법적으로' 도둑질' 과' 줍기' 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을 훔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서 자기가 주웠다고 주장합니다.
너의 예에서 절도는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도의 경우, 절도자들은 휴대전화가 타인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의 주인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남의 핸드폰을 얻는다. 이어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좀도둑은 휴대전화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주운 사람은 보통 몰래 돌아다니지 않아 알려질까 봐 두렵다.
그래서 훔치고 줍는 것의 차이는 휴대전화를 얻는 방식과 행위자가 핸드폰을 얻은 후의 인식이다.
훔쳤을 때 돌려주고 싶지 않거나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주워도 자기를 위해 갖고 싶지 않아요.
사법 관행의 경우, 한 물품이 다른 사람의 통제하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중요성, 배치 장소, 소유주와의 거리, 배치 사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물건을 잠시 어딘가에 보관하고 잠시 잊어버렸지만, 그가 기억하기만 하면, 그는 물건이 주인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이 소유라는 뜻으로 몰래 가져간다면 절도죄는 여전히 성립될 수 있다.